성추행·금품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현직 지자체장 최초…판사 “의심 이유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성추행·금품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구속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성범죄 사건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가 됐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곧바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5시 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A 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와의 성추문이 주위에 퍼지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고 A 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대가로 현금 9000만원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전달할 때 연관된 서 시장의 측근 김모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 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으며 A 씨 또한 서 시장과 같은 날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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