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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금품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입력 2015.01.15 11:08 수정 2015.01.15 11:13        스팟뉴스팀

현직 지자체장 최초…판사 “의심 이유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지난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입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금품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구속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성범죄 사건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가 됐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곧바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5시 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A 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와의 성추문이 주위에 퍼지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고 A 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대가로 현금 9000만원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전달할 때 연관된 서 시장의 측근 김모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 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으며 A 씨 또한 서 시장과 같은 날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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