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29장 선처호소'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왜?
'이병헌 50억 협박사건'과 관련해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1년2월, 1년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다희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지연은 10월29일 첫 반성문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특히 이지연이 연인사이였음을 주장, 성관계 요구, 은밀한 문자 등 폭로전이 펼쳐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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