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왜?


입력 2015.01.16 06:57 수정 2015.01.16 07:33        김명신 기자
'이병헌 50억 협박사건'과 관련해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1년2월, 1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이병헌 50억 협박사건'과 관련해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1년2월, 1년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다희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지연은 10월29일 첫 반성문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특히 이지연이 연인사이였음을 주장, 성관계 요구, 은밀한 문자 등 폭로전이 펼쳐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행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