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치료' 명목 성폭행 혐의 정신과 의사 자살 추정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신과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시의사회관 남자 화장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 A 씨(71)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발견 당시 목과 손목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에 주변에 있던 동료 의사들이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한 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30대 장애인 여성 환자를 '성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최근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도 회부돼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문제가 된 '허그치료', '성치료' 등이 실제 존재하는 치료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의료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의 성적 접촉은 비윤리적 행위로 엄격히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 씨가 검찰 수사 등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 주변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