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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진도 VTS 관제사 직무유기 아니다"


입력 2015.01.30 09:37 수정 2015.01.30 09:50        스팟뉴스팀

법원, 침몰 당일 근무 당시 유기 인정 안해

진도 VTS 관제사들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인 VTS 소속 관제사들의 행위에 법원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정모 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 형과 함께 벌금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 씨는 지난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누어 야간에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채 1명이 관제를 맡은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오전 8시 15분에서 9시까지의 근무 당시 직무 유기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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