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면허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안, 관보에 공고
SNS에 사생활 개입 등 비판 글 다수 게재
터키 일간지 사바흐는 11일(현지시각)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책으로 결혼 면허제를 도입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령은 '혼인신고 신청자는 선서 진술서와 결혼 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결혼 면허증을 점검해 결함이 발견되면 혼인신고를 승인하지 않게 했다.
결혼 면허증의 구체적인 양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바흐는 치명적 폭행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혼인신고 절차만 복잡해질 것이라는 비판 글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터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터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모두 11만8014명이며 이 가운데 133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