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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KT ENS 관련 은행 3곳 대규모 징계


입력 2015.02.12 19:27 수정 2015.02.12 19:39        김해원 기자

하나은행 기관경고

향후 금감원장 결제 통해 확정

금융감독원이 KT ENS 부실대출과 관련해 하나, KB국민, NH농협은행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데일리안

KT ENS 부실대출과 관련해 하나·KB국민·NH농협은행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규모 징계를 받는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T ENS 3000억원대 대출사기 건의 징계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은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를 의뢰했다. 다만 제재심 의결은 법적효력이 없어 향후 금감원장의 결제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KT ENS는 지난해 2월 협력업체인 NS쏘울 대표가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방식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 28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후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가 도마에 올랐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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