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옥소리 황수정 탁재훈 '희비'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과거 '간통죄'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사극 '허준'의 예진아씨로 인기를 올리던 황수정은 지난 2001년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나 세간을 발칵 뒤집었다.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되면서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옥소리 역시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기도 하다.
컨츄리꼬꼬 출신 탁재훈 역시 이혼 소송 중인 전 부인으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따라 모든 수사와 재판은 무효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배우 김지미와 정윤희 등이 간통죄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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