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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꿀벅지' 사진 올린 한의원 상대 소송 패소…왜?


입력 2015.03.15 15:31 수정 2015.03.15 15:58        부수정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 데일리안 DB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5일 유이가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의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민법 등에 비춰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한의원이 유이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이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2년 9월쯤까지 해당 한의원이 블로그에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진 4장을 올린 것을 발견해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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