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대리모를 합법화하면서 불임부부들의 대리모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현지언론 뚜이오쩨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트남 정부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정 시술병원을 찾는 불임부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시술병원은 총 3곳으로, 이곳을 통해 불임부부들은 ‘불임검사’를 받게 된다. 불임검사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리모 활용을 할 수 있다.
베트남이 이번에 시행한 대리모 허용 법률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에 한해서만 대리모를 쓸 수 있으며, 대리모 역시도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