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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회항’ 항공사, 승객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보니...


입력 2015.03.24 16:32 수정 2015.03.24 16:39        스팟뉴스팀

3월 초 발생한 ‘대변 회항’ 브리티시항공, 손해배상금 관련 논의 중

화장실 변기가 넘치면서 악취 때문에 회항했던 이른바 ‘대변 회항’ 사건의 항공사가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화면 캡처.

화장실 변기가 넘치면서 악취 때문에 회항했던 이른바 ‘대변 회항’ 사건의 항공사가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초, 영국 런던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던 영국 브리티시항공사 여객기가 기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30분 만에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시 런던 히스로 공항으로 돌아온 이 비행기는 사고 처리에 무려 15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의 비행기 지연 보상 규칙에 따르면 일정시간 이상 출발 지연이 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1인당 최대 600유로(한화 약 72만 8000원)을 보상해야 한다.

당시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200명 가량이어서 승객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브리티시항공은 약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측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1억 5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회사 측이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사 측은 현재 보상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사고는 히스로 공항을 이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승객이 기내 화장실을 이용했고, 화장실 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변기 밖으로 물이 넘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기장은 긴급회의 후에 “화장실에서 매우 독한 냄새가 나고 있다. 이 냄새는 액체 상태의 대변 배설물이 원인이며 기체 결함은 아니다”라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런던으로 회항한다”는 기내방송을 했다.

이렇게 회항한 후 항공사는 원래 사고 처리에 3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15시간이 걸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진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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