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집행유예…재판부 "이병헌, 빌미 제공"
이병헌으로 시작해 이병헌으로 끝난 '50억 동영상 협박 사건'이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6일 열린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지연에게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적인 농담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50억 협박 사건이 일어난 계기도 이병헌이며, 피고인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도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작용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인 셈이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병헌은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했고, 검찰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지연과 김다희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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