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억대 원정 도박설' 보도 매체 고소
가수 태진아가 '억대 원정 도박설'을 보도한 시사저널 USA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시사저널 USA 대표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사저널 USA는 지난 17일 태진아가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카지노에서 억대의 바카라 불법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재차 강조한 뒤 "아들 이루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사저널 USA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5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오늘 공개한 모든 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가수 시사저널 USA는 홈페이지에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태진아는 진정한 반성보다 연출된 쇼를 보여줬다"며 "이는 막장 드라마였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태진아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상습도박이 맞다"며 "미국여행이 해외원정 도박여행으로 변한 것도 모두 태진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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