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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채용 의혹제기'했던 시민단체·교수 맞고소


입력 2015.04.02 22:17 수정 2015.04.02 22:26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배재흠 수원대 교수 소환 통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이 교수로 채용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며 김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 대표와 그의 딸은 곧바로 안 처장과 배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며 "김 대표의 고소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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