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포르노' 웹사이트 운영자 징역 '18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6 11:13  수정 2015.04.06 11:19

전 애인이나 옛 부부였던 사람의 은밀한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를 운영한 미국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받았다.

4일 CNN방송은 사진과 개인정보를 허락이나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케빈 볼러트가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받았다고 전했다.

볼러트가 운영한 ‘복수 포르노’ 사이트는 주로 헤어진 여자친구나 부인에 대해 남성들이 보복성 나체 사진을 올리고 해당 여성의 실명과 페이스북 계정까지 연결해 놔 논란이 됐었다.

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은 약 1만 170장에 달한다.

볼러트는 이를 이용해 1인당 250~300달러를 받고 사진을 지워주는 또다른 웹사이트를 만들어 3만 달러를 챙겨온 것도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판결문에서 “컴퓨터 뒤에 앉아서 본질적으로 비겁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저지른 약탈자 역시 법망이나 감옥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 포르노’에 대해 영국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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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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