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선장에게 승객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기울던 당시 이 선장이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 내 방송 장비나 무전기 등으로 손쉽게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배에서 내린데다 해경 123정에 오른 뒤에도 승객 구조를 촉구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또한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