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0만→33만원 인상(1보)

김영민 기자

입력 2015.04.08 11:06  수정 2015.04.08 11:14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상향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인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해 현재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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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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