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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태극기 불태운 행위, 원칙대로 수사”


입력 2015.04.20 12:00 수정 2015.04.20 14:18        문대현 기자

<법사위>"당사자 검거 노력 중"

황교안 법부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친박 핵심 8인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지난 주말 서울도심에서 있었던 세월호 1주기 추모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시위대를 보도한 한 신문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한 사람이 태극기를 불 태운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극기를 집회장에서 대놓고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쟁 때문에 정신 파는 동안에 태극기가 불타고 있다”라며 “이런데도 언론에서는 국기모독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으니 동기를 조사해야한다는 맥 빠진 소리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변명을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라며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이 태극기가 세월호 집회 및 시위 용품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기 위해 들고 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형법상 국기 모독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검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당사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여러 변수들을 보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경이 철저히 대처해서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을 원칙의 방향대로 철저히 지휘할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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