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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국회의원님들, 북인권법 통과시켜주세요"


입력 2015.04.27 09:48 수정 2015.04.27 09:54        하윤아 기자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제4회 대학생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가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제4회 대학생북한인권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전국 35개 대학의 학생들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개최한다.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는 27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제4회 대학생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고려대·부경대·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35개 대학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학생북한인권주간 행사에서는 △북한인권 특강 △북한인권사진전 △길거리 공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엽서 쓰기 △탈북아동 돕기 기부 프로그램 △북한인권동아리 연합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행사를 준비해 온 부산지역 북한인권 동아리 ‘One Korea’ 소속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대학생들이 북한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깨닫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생북한인권주간 동안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엽서를 받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실제 이번 행사 준비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북한인권법이 10년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우리 대학생들이 그들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희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대표는 “전국대학생북한인권 주간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10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인도 기준에 따른 배분·감시 준수(안 제 7조) △북한인권재단 설립(안 제 9조)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기록·보존을 위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 1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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