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 선고
3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액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9월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 양을 다른 원생들과 멀리 떨어져 않게 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A 씨는 B 양의 어머니가 평소 보육문제를 지적하며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양이 밥을 천처히 먹자 식판을 뺏어 복도에 두고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B 양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고,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