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득 어려워지자 SNS에 허위 사실 유포
징계위원회 "지도교수 명예 훼손...제명 결정"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갔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결국 제명됐다.
10일 서울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A(33)씨가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SNS "B교수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뒤 혼란스러워 거리를 뒀다. 그 직후 예정됐던 국제학회 참석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교수가 회의 도중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을 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 측은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교수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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