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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차례 성폭행한 병원 직원, 항소심서 형량 감소


입력 2015.04.29 11:48 수정 2015.04.29 11:54        스팟뉴스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한 병원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 이에 초범임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이 감소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폐쇄병동에 입원해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 이에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이 조정됐다.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폐쇄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직원 전모 씨(30)는 병실을 오가며 10분 만에 환자 3명을 성폭행. 이 같은 혐의로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항소했다.

이에 대구법원은 29일 "초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건 발생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10분 만에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붙잡혔으나, 평소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여럿 밝혀져 계획범죄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형량 감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년 살고 또 나온다고?”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폭행 미수가 몇 차례 걸렸는데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줍니까?”, “6년 살고 나와서 또 어떤 병원이나 다른 집단에 들어가 저 짓할 놈”, “저 피해여성들은 형량 감소에 동의 했습니까?”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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