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갑질횡포가 있었다" 울분
8일 오전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불만을 품은 하청 건설업체 사장이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부대(K-6)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 한모(62)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한씨와 불을 끄려던 원청업체 A사 직원 조모(48)씨가 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씨가 현장 사무소 자신의 책상 위에 남긴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는 "갑질횡포가 있었다. 공정률 낮은 것이 나만의 책임은 아니다. 계약금과 실행금 사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등 A사측을 원망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사가 한씨측에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차량정비시설 건설공사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발주돼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한씨의 업체는 이 중 철골구조 공사를 하청받았지만 가장 먼저 마무리돼야 하는 이 공사의 공정률은 아직 90%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서 내용은 한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A사 입장에서는 공정률이 예상에 못 미쳐 공사에 차질을 빚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 건축공사를 맡고 있던 B사의 현장소장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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