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납치범? 민변, 상식적 받아들이기 힘들어"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민변, 인권 옹호도 사회 정의도 아니다"
"북한이 ‘통일애국세력’이라고 부르는 민변의 투쟁은 사회 정의가 아니다."
"경찰을 납치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넘기는 민변의 행동은 궤변을 넘어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각종 간첩사건과 이적단체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건 변론을 도맡아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민변의 변론과 투쟁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도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사회질서 유지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고 있다. 법률제도 개선이 아니라 법률제도 개악을 위한 투쟁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진실과 공정을 위한 것도 아니요,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할만한 행위”라면서 “법에 대한 복종도 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법질서를 파괴할 뿐”이라면서 “그들의 간첩단 사건과 이적단체 변론은 법원을 기망하거나 법을 오도하는 것이고 양심적인 직무도 아니고 존경과 신뢰에 부합하는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이 변론을 맡은 ‘왕재산 사건’, 한총련 변론, 민변 소속 변호사의 거짓진술 종용 사례, 묵비권 남용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변을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조형곤 대표도 “민변의 행동은 궤변을 넘어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위까지 와있다”면서 “민변 사람들은 공무 중인 경찰을 체포하기도 하는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체포 감금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을 납치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 넘겼는데 이는 명백한 공무 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변호사가 경찰을 체포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민변에 의해 몇 차례 저질러진 일”이라면서 “민변은 범법자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자신들이 경찰을 체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경찰에게 직접 폭력까지 행사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경찰이 폭행당한 사건을 자작극 이라고 비난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민변 같은 궤변론자들이 활개치는 것은 당연”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개인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으로 온갖 현안문제에 개입해 무용한 법리 논쟁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개진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변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누가보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