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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뭐길래?


입력 2015.05.21 17:17 수정 2015.05.21 17:38        스팟뉴스팀
박효신 ⓒ 젤리피쉬

검찰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받고있는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면서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은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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