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실형 유지? 석방?

박영국 기자

입력 2015.05.22 09:25  수정 2015.05.22 10:10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 관건…피해 여승무원 '엄벌 탄원서' 막판 변수

‘땅콩회항’ 사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2일 예정된 가운데,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 집행유예로 석방될지 관심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2일 예정된 가운데,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 집행유예로 석방될지 관심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재판부의 ‘항로변경죄 인정’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로변경죄와 관련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멈춘후 되돌아가 재출발하는 동안 24분이나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같은 회항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항로변경죄 외 중요 변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의 탄원서다.

김 씨는 지난 주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조 전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면서 “조 전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땅콩회항’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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