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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이혼사유 아냐"


입력 2015.05.25 15:30 수정 2015.05.25 15:39        스팟뉴스팀

항소심서 원고인 남편 패소 판결 "원고 소극적 성격"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5일 A(45) 씨가 아내 B(43)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렸고, 2002년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B 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 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 씨 역시 A 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 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2012년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 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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