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암컷 강아지 생식기 사진 올리며 "귀엽다요"…징계 확정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26 14:59  수정 2025.12.26 14:59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나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A시의원이 암컷 강아지가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상민 전 의원 별세와 관련해 여성의원과 말다툼을 하던 A시의원은 단체방에 이 같은 사진을 게시했고, 이후 여성 시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점, 해당 행위가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징계가 지난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시의원 징계요구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제 가동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교육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내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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