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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바지 벗으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5.26 19:17 수정 2015.05.26 19:24        스팟뉴스팀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재판부 "아이들 정신적 충격 고려하면 책임 가볍지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초등학생 여자 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바지를 벗은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A 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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