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이후 업무에 복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식행사에 이어 SNS 활동을 재개하며 개정국회법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화면캡처.
검찰 조사 이후 업무에 복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식행사에 이어 SNS 활동을 재개하며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달 31일 홍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국회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
한편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SNS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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