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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교육청 "메르스 환자 아니다"


입력 2015.06.01 21:25 수정 2015.06.01 21:25        스팟뉴스팀

"휴교령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니다" 교육청 공식 발표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메르스' 환자로 의심됐던 평택 A초등학교 학생에 대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경기도 평택 A초등학교 학생이 1일 감염 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학생은 없다”며 “해당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의심환자는 아니었으며 학부모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어 “일부 언론에서 도내 의심학생이 발견됐으며,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도내 한 초등학교 여학생 학부모가 지난달 29일 학교를 통해 ‘자녀가 지난달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한 같은 B 병원 다른 병동에 13∼19일 입원했다’며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아니라 유사증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장염 때문에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고, 메르스 환자도 아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내 메르스 첫 발병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여성의 사망이 메르스와 연관성이 있는지 검사 중이며, 사망자의 감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발병자는 총 1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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