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호들갑, 메르스나..."
원내대책회의서 "국회에서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장치 있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령에 내용상 불일치, 불법같은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는 여러가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시정요구를 할 권한은 국회상임위원회에 있다”며 “이번에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 마련에 올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모법인 국회법의 개정취지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국회는 행정상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국회부의장으로서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께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정이 마비된다고 걱정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부가 벼농사를 할 때 벼가 아닌 피가 자라나면 피사리를 해야하고,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개살구가 열린다면 그 가지는 처내야 마땅하다”며 “국회가 할수 있는 살구나무에 살구가 열리게 해야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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