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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패소' 에이미 심경 "갈 곳 없어…죽고 싶다"


입력 2015.06.06 09:47 수정 2015.06.06 09:47        김명신 기자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TV캡처

미국 국적인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을 떠날 위기에 처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헌번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 국적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출국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쳐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갈 곳이 없다. 10년 전 부터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죽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상태서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네티즌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패소 어쩌나", "에이미 출국명령 패소 미국 국적이었네", "에이미 출국명령 패소 유승준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등 의견을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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