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승인'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6.10 15:16  수정 2015.06.10 15:55

금융당국, 상호주의 주장할 근거 없어

금융위원회는 10일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데일리안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통해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안방보험)가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건을 거부하려면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미 WTO협정 등에서 양국 간 내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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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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