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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 농구스타 박찬숙, 법원에 파산 신청


입력 2015.06.11 20:43 수정 2015.06.11 20:44        스팟뉴스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

1970∼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인기를 끈 박찬숙(56)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고 곧 박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씨의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모씨 등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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