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측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가...
재판부 “죄질 좋지 못하지만 잘못 깊이 뉘우치는 점 등 고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지시로 방위산업 관련 기밀을 서울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숨긴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광그룹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계열사 부장 고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광그룹의 자금과 회계 관련 서류 등 1.5톤에 이르는 자료들을 도봉산 입구의 컨네이너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훈련장비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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