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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회법 논란 원내지도부 탓? 견강부회"


입력 2015.06.19 11:17 수정 2015.06.19 11:19        문대현 기자

"대통령 거부권, 이해 못 할 바 아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해석 문제에 과잉 의미를 부여해 지도부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적 행동이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 위헌성 논란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이 부분에 여야 입장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위헌성 논란을 야당에서 종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상황인 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행정수도 이전 등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순수한 법률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토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당청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메르스 퇴치에 국가 운영과 지혜를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법 재의결 요구가 결코 정국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메르스와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하다"며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민심의 현 주소와 정국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국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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