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적 표현방식 담고 있으면 될 뿐…윤리성 문제 안돼
대법원이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 유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윤리성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 2심은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대법원은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했었다. 그러나 음란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란 동영상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