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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저의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15.06.25 10:50 수정 2015.06.25 13:23        최용민 기자

"여당 원내사령탑,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 협조 구했나" 경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한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인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향후 법제처는 재의요구안을 만들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돌아온 법률안을 놓고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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