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성추행 혐의 벌금형 "50살이나 어린 여직원을..."
한국 최초 모델이자 패션 모델계 대부인 도신우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함께 출장 온 자사 직원을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직원은 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도신우는 양쪽 뺨에 2회 입을 맞추고, 입술에도 입을 맞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도신우 성추행 혐의 충격이다", "도신우 성추행 어쩌다가", "도신우 성추행 혐의 실망스럽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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