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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정부에 손배소 제기


입력 2015.06.26 20:43 수정 2015.06.26 20:44        스팟뉴스팀

총 13명, 1인당 5000만원 손해 배상 요구

일본 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 배상 및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과 오사카의 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동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총 13명은 이날 일본 정부에 1인당 550만엔(약 5000만 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교토통신은 “이들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연행해갈 당시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과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전후 70년을 맞는 해인데 사회적으로 역사의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이 확산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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