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7 10:29  수정 2015.06.27 10:36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27일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 등으로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측은 심문 과정에서 “AW와 합법적인 고문 계약을 하고 AW의 한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고문활동을 했으며 와일드캣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지냈다.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아에로스파시알 한국대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계에서 ‘마당발’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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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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