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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원 결정 환영...주주 지지 모아 합병 마무리"


입력 2015.07.07 11:22 수정 2015.07.07 11:28        이홍석 기자

엘리엇에 연이어 승소...주총에서의 표 대결에도 자신감 보여

삼성물산이 7일 법원이 엘리엇매지니먼트의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7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엘리엇의 의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통해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11일 삼성물산이 합병 성사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KCC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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