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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유족 "판례 있는데 순직 아니라니..."


입력 2015.07.13 10:32 수정 2015.07.13 10:49        하윤아 기자

유족, 혁신처에 전국 초·중·고 교사 12만명 서명서 전달 예정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희망으로 오소서'라고 씌여진 노란리본과 풍경이 메달려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씨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인정을 최종적으로 반려한 가운데,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의 반려 이유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국회 법제처의 판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을 거론하며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2012년 6월 25일하고 2014년 5월 2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례로 나와있는 사례도 있고, 국회 법제처에서도 ‘교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 맞다’라는 법적인 판례가 있다”며 혁신처의 통보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이번에 대한변협에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적인 이해를 했다”면서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다. 그래서 산재에 속한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일반 산업재해 근로자다’라고 답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혁신처는 고 김초원 교사의 순직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연금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족들은 ‘일반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상시근무를 했는데 순직 신청이 왜 안 되는 것인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생존한) 학생들이 저한테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라서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딸이)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으로서 담임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기간제라고 해서 전혀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가르침을 한 게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매달 연금 몇 십만원 받으려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근무자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똑같은 명예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오는 14일 전국 초·중·고 현직 선생님 12만명에게 받은 서명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 딸의 순직 처리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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