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도 야간 근로수당 대상...법적구속력은 "글쎄"
근로시간과 쉬는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비원이나 전기기사도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유권해석의 현실성에 "글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감시적 근로자란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감시 업무를 하는 경비원이나 물품감시원 등을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전기기사 등을 일컫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야간 근로수당'을 요구해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야간 근로수당'을 인정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당연하고 반갑지만, 당당히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chal****'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했다가 잘린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jhde****'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만히 있을까요? 나이드신 경비 분들 휴게시간을 이유로 시간당 최저임금 주는 것도 빼고 있는 현실인데... 일 시킨 만큼 돈 주면 안되나ㅠ"라며 야간 근로수당도 문제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부터 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dprk****'은 "용역업체 아웃소싱 2년 일하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봤다. 아웃소싱은 악이다"라며 경비원 등 고용이 아웃소싱을 통해 이뤄져 복잡한 계약관계 속에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