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양당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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