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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협박한 사실 없다, 클라라 잘되게 하려고..."


입력 2015.08.10 14:21 수정 2015.08.10 14:23        스팟뉴스팀

첫 공판서 "검찰이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재판서 혐의 부인

배우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배우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직접 진술에 나서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증거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8월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메니저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소속 배우인 클라라에 대한 협박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된 것이다.

또 이 회장은 본인 소유의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10일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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