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폭력 등 중징계 교원도 퇴직 때 정부 포상금
안민석 의원,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공개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중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교욱분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퇴직교원은 모두 21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수치다.
정부의 ‘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재직 중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은 포상에서 제외하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이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이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 가운데는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의 비리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회적 납득이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도 포상자 대상에 들어 있었다.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퇴직교원 4명, 다단계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감,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교감,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 포상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어긋나게 징계를 받은 교원까지 받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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