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자수 기여한 여성에 '보상금' 지원할 듯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11 18:30  수정 2015.08.11 18:33

해당 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 지원할 듯

탈주 성폭행범 자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피해 여성이 향후 지자체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수배자를 자수하도록 설득한 데 따른 보상은 힘들지만 생활비 수준에서 일정 금액이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탈주 성폭행범 자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성폭행 피해여성이 향후 지자체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지역구는 도주 과정에서 김선용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자수를 설득하는 등 큰 도움을 준 20대 여성 가게 업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에게 지원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원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수배자를 자수하도록 설득한 데 따른 보상은 힘들다"며 "생활비 명목 등 지자체 차원에서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씨의 도주 행적을 밝히는 데 기여한 시민 2명에게는 20~30만원 정도의 신고 보상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게 치료감호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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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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