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석방 중 노부부 살해 후 2세 여아 성폭행…징역 359년형


입력 2015.08.22 12:05 수정 2015.08.22 12:06        스팟뉴스팀

출소 후 몇 시간 뒤 범행…가석방 중 10여 건 중범죄 저질러

성폭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성이 2세 여자아이와 아이를 돌보고 있던 증조모를 성폭행하고 이들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법원은 2013년 한 주택에 집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이들의 증손녀인 2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제리 액티브(당시 24세)에게 징역 359년을 선고했다.

액티브는 먼저 여자아이의 증조부를 살해한 뒤 증조모를 성폭행 후 살해했으며, 이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액티브는 2013년 당시 이미 과거 성폭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보호감찰 처분으로 가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출소한 지 몇 시간 뒤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체포될 당시에도 90세 노인을 성폭행하는 등 가석방 이후 10여 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도 "그동안 조사한 사건 중 가장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액티브는 최종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백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의 차별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